고저-토지의 고저는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간선도로가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아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나 간선도로가 원거리에 있어 고저비교가 적적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위의 지형지세를 기준으로 조사.

도로접면
구분 표기 내용
저지 저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
평지 평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
완경사지 완경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이하인 지대의 토지
급경사지 급경사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높고 경사도가 15˚ 를 초과하는 지대의
토지
고지 고지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