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접면-필지가 어떤 도로에 몇면이 접해있는지 등의 도로와의 관계를 조사한다. 각지 또는 2면에 접한 경우에는 넒은 도로가 기준임.

도로접면
구분 표기 내용
광대로한면 광대한면 폭 25m 이상의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광대로
광대로-중로
광대로-소로
광대소각 광대로에 한면이 접하고 소로(폭8m이상 12m미만)이상의 도로에 한면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광대로-세로(가) 광대세각 광대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폭8m미만)에 한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한면 중로한면 폭12m이상 25m미만 도로에 한 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중로-중로
중로-소로
중로-세로
중로각지 중로에 한 면이 접하면서 중로, 소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한면 소로한면 폭8m이상 12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소로-소로
소로-세로
소로각지 소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거나 소로에 한면이 접하면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가)에 한 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한면(가) 세로(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8m 미만이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가)-세로(가) 세각(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한면(불) 세로(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세로(불)-세로(불) 세각(불)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나 경운기의 통행이 가능한 세로에 두면 이상 접하고 있는 토지
맹지 맹지 경운기의 통행이 불가능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