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상황-토의 실제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표기(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함)

일시적인 이용상황이란 관련법령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본랴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당해 토지의 
주의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을 의미함.

이용상황/약어
구분 용도지역 약어
단독주택용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 가정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포함)
단독주택 주택용지로서 연립·다세대·아파트 또는 기숙사부지가 아닌 토지, 주택지 안의 소규모점포가 있는 주택(점포주택)용지 단독
다중주택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연면적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
주택
주택으로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됨)가 3개층 이하(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이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 관  
연립주택용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층은 층수에서 제외하며,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용지 (4층 이하의 기숙사용지 및「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2호의 단지형 연립 주택용지 포함)
※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연립
다세대주택용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공동주택용지(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의3호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용지와「주택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원룸형 주택용지 포함)
다세대
아파트용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공동주택용지(5층 이상의 기숙사용지 포함) 아파트
주거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택용지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벽돌공장 등 주거
나지
주거용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등)
주거
기타
 
상업 업무용 용지
상업 업무용 용지
상업용지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부지 (예) 시장, 상가, 호텔, 휴게소, 목욕탕, 수영장, 극장, 병원, 주유소 등 상업용
업무용지 은행, 사무실 등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다만, 상업용과 업무용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기재함 업무용
상업·업무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상업용 또는 업무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 (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상업나지
상업·업무용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상업․업무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건물, 주상용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 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상업기타
 
주·상복합용
주·상복합용
주·상복합용지 단일 건물이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주·부용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건물부지(다만, 주택지안의 소규모 점포주택은 단독으로 본다.) 주상용
주·상복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상복합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예)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주상나지
주·상복합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공공도서관,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주거용 건물,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예)기타(관공서, 학교, 교회, 창고, 주거건물 등) 공업기타
 
공업용
공업용
공업용지 제조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다만, 상업용과 공업용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업용으로 한다. 공업용
공업용나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그 토지에 건축물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공업용으로 이용·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예) 전, 답, 조경수목재배지, 야적장 등 공업나지
공업용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공업지대로서 관공서,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공업기타
태양광발전소부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주변장치 등으로 구성된 일체의 토지
※ 다른 용도 건물 위에 부속설비 성격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한 경우(예: 공장 옥상에 태양광설비 소재 등)는 태양광발전소 부지로 보지 않는다.
태양광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 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과수원
전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전기타
농업용창고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농협․수협․축협창고 및 농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전창고
축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으로서 돈사․계사․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전축사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답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농협·수협·축협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답기타
농업용창고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농협․수협․축협창고 및 농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답창고
축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답”으로서 돈사․계사․우사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답축사
 
임야
임야
조림 계획조림지로 조성된 임야 조림
자연림 자연상태의 임야 자연림
토지임야(토림)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아 순수임야와 구분되며, 주로 경작지 또는 도시(마을)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같은 임야 토지임야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축산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와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주거용"으로 한다. ※ 지적공부상 목장용지(지적공부상 전·답인 토지를 포함)일지라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전·답인 축사부지(돈사, 계사, 우사 등)는 목장용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기타 또는 답기타로 조사한다. 목장용지
임야기타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임야로서 관공사,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농협·수협·축협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임야기타
 
특수토지
특수토지 : 비교적 대규모 필지의 토지로서 토지용도가 특수하거나 거래사례가 희소하여 시장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관·송수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광천지
공업용지 광산, 특수채석장(오석, 대리석 등 채석지)용지 광업용지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무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염전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양어
양식장 일정한 설비를 갖추어 놓고 물고기나 해조, 버섯 따위를 인공적으로 길러서 번식시키는 곳 양식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 등의 토지와 그 부속토지 단, 일정규모(10,000㎡)이하이거나, 개별지가 산정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유원지로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유원지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야영
자동차야영장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자의 야영․취사 및 주차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 야영
공원묘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사설공원묘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설묘지공원 포함)에 한다. 공원묘지
골프장 골프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골프장
스키장 스키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스키장
경마장 경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경마장
승마장 승마를 위하여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승마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의해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아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공영터미널 또는 공영터미널의 부지(공영터미널중 단순차고지로 사용되고 있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부지는 특수토지 선정에서 제외) 터미널
콘도미니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에서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위해 조성된 용지와 그에 부속된 시설물의 부지 콘도
공항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 부지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주변에 승객과 운전자의 휴식, 차량의 정비등을 위한 편의시설 부지 휴게소
매립지 바다나 강을 메워서 만든 토지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나지 상태의 부지로서 필지별로 개별지가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한 토지 매립
발전소 수력:물이 갖는 위치에너지를 수차의 기계에너지로 바꾸어 그것을 발전기로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방식을 사용하는 발전소
화력:석탄 또는 석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기관에 의하여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발전소
원자력:원자핵이 붕괴할 때 생기는 열에너지를 동력으로 하여 전기를 얻는 발전소
발전소
특수토지기타 기타 특수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조성된 용지로서, 토지이용상황 등을 세분화, 특정하기 곤란하여 개별지가 산정시 비준표에 의할 경우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토지 특수기타
 
공공용지
공공용지 등 :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토지로서 사업이 착공 내지완료 된 경우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
도로 등 도로(사도 포함), 철도. 시설녹지, 수도용지, 공동구 도로 등
하천 등 하천 및 부속토지, 제방, 구거, 유지(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 하천 등
공원 등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원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 사적지 공원 등
운동장 등 운동장, 체육시설, 광장 운동장 등
주차장 등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등
위험시설 위험시설(변전시설, 송전탑,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 * 일반주유소(가스충전소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위험시설
유해 및 혐오시설 화장장, 공동묘지(도시공원법 상의 공설묘지공원 포함), 납골시설, 쓰레기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등 유해ㆍ혐오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