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제 36조, 제 79조 및 동법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2개까지 기재

용도지역
구분 용도지역 약어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1전
제2종 전용주거지역 2전
제1종 전용주거지역 1주
제2종 전용주거지역 2주
제3종 전용주거지역 3주
준주거지역 준주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중상
일반상업지역 일상
근린상업지역 근상
유통상업지역 유상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전공
일반공업지역 일공
준공업지역 준공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
생산녹지지역 생산
자연녹지지역 자연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제
용도미지정 용도미지정 미정
관리지역 관리지역 관리
보전관리지역 보관
생산관리지역 생관
계획관리지역 계관
농림지역 농림지역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보